중앙노동위원회 | 2005-12-26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611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요지
2. 피신청인 주장요지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차례나 본인(실제 신청인의 동생)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 박○○(실제 신청인의 형)에게도 폭행 및 폭언, 욕설 등을 하여 상사를 모독하였고, 업무방해, 명령 불복종의 사유로 신청인을 “정직6월”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원 박○○에게 행한 폭행과 욕설 등은 평소 부모님을 학대하여 형제로서 동 행위를 한 것이지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징계사유인 폭행과 업무관련성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관건이라 하겠다.
징계사유 중 폭행의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5. 2. 10. 사업장내에서 2차례나 걸쳐 피신청인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다발성좌상”의 상병명으로 2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또한 같은 해 2. 24. 00:08경 회사 정문 앞 입구에서 임원 박○○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것은 인정되나 2005. 12. 2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신청인이 봉양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박○○을 폭행한 것은 비록 그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징계사유 중 신청인의 2004. 3. 4. 17시경 작업중지로 인한 업무방해를 살펴보면, 같은 날 17시경 짧은 회의를 주재하여 생산근로자 10여명에게 윤리교육 등을 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 작업중지의 원인도 업무 보다는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징계사유 중 상사 모독 및 명령 불복종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4. 10. 1. 임원 박○○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2차례(2004. 10. 5, 2004. 11. 1)에 걸친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 개인 사물 정리”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원인도 업무 보다는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작업중지로 인한 업무방해, 욕설과 폭언, 출근정지 명령과 회사차량 반납 및 회사내 개인 사물 정리 명령 불복종은 업무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부모형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임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노위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김창지(위원장), 곽창욱,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