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172021-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발령은 고충 및 전보 희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화원 간 담당업무의 형평성을 꾀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충남2021부해1512021-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보직을 받아 별도 임금기준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라 볼 수 없으며, ② 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감소가 보직 변경의 결과라면 …기각서울2021부해5932021-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의 최근 6년(2015년∼2020년)간의 판매실적이 극도로 부진하여 사용자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지원 프로그램, 면담 기회 부여, 지점장의 판촉지시 등 개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근로자의 …기각서울2021부해5882021-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팀원의 사직, 타부서와 갈등, 거래업체의 불만 등으로 외주구매팀을 해체하면서 모든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42021-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영선팀 주간근무자의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설관리직 주간근무자 중에서 공개 선발 과정을 거…기각전남2021부해702021-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신청인들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이자 본부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② 신청인들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조직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 ③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0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
- 법원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2021-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 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52021-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주변 집기를 전부 파손시켜 근로자에게 상당한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35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2021. 1. 4. 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에서 북부센터 차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보이고 책임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그 …기각경기2021부해53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조직개편)과 2차 인사발령(보직해임)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사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서변경(전직)의 정당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서 내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며, 생활상 불…기각충북2021부해64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9. 11. 22.과 2020. 7. 16. 2차례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와 함께 2021. 1. 3.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서 추가 무급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202…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562021-05-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