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0 | 2020구합749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J의 임명으로 오히려 'F'에 업무상 공백이 발생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E' 시설장 근무 시 매월 시간외수당 640,000원과 직책수당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보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
- 근로자가 소급 지급 및 향후 지급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계속 지급될지 불분명하여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종래 상당한 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어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불이익을 입음.
- 절차적 정당성 결여:
- 근로자는 사무국장을 통해 참가인과 20여회 통화하며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장은 실무자로서 의사 전달 역할만 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이 전보 발령 사실을 알고 발령 근무지에 착오가 있는지 물으며 'E' 시설장으로 근로계약을 했지 'F' 시설장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2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원고는 2019. 10. 25.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9. 11. 1. J을 'E' 시설장으로 임명함.
- 당시 'E' 시설장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참가인을 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J을 임명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J의 임명으로 오히려 'F'에 업무상 공백이 발생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E' 시설장 근무 시 매월 시간외수당 640,000원과 직책수당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전보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
- 원고가 소급 지급 및 향후 지급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계속 지급될지 불분명하여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종래 상당한 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어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불이익을 입음.
- 절차적 정당성 결여:
- 원고는 사무국장을 통해 참가인과 20여회 통화하며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사무국장은 실무자로서 의사 전달 역할만 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이 전보 발령 사실을 알고 발령 근무지에 착오가 있는지 물으며 'E' 시설장으로 근로계약을 했지 'F' 시설장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2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인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이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임명한 행위, 그리고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 및 직무 내용의 현저한 변경을 근로자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형식적인 협의 시도만으로는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보처분 시 사용자의 실질적인 협의 의무를 강조함.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