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5-13 | 2019구합1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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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 교육청,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
-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이미 근로자가 44명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통보한 상태였음.
- 학부모와 학생들 상당수가 근로자의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근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하자 회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임.
-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함.
-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원고와 학생들을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아동학
2019구합10258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18. 7. 2. 원고의 수업 중 막말 및 학생 무시 발언 등으로 학생 3명이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 함. 2018. 7. 3. 학교장은 5학년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 7. 9.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에 신고 후 원고를 수업에서 배제 함. 2018. 7. 25.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원고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같은 날 원고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 함. 2018. 9. 10.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 정신적 학대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통보 함. 2018. 9. 13. 학교장과 학부모대표의 재수사 요청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보 함. 2018. 9. 14.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를 직위 해제 함. 2018. 10. 1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 됨. 2018. 11. 15.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처리(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 함. 2019. 4. 1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681)은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2020. 12. 17.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은 일부 무죄 판단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2021. 1. 5.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1. 1. 19. 충청남도 교육감은 원고를 해임 함. 2021. 3.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18. 7. 2. 근로자의 수업 중 막말 및 학생 무시 발언 등으로 학생 3명이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 함. 2018. 7. 3. 학교장은 5학년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 7. 9.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에 신고 후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 함. 2018. 7. 25.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근로자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같은 날 근로자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 함. 2018. 9. 10.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신적 학대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통보 함. 2018. 9. 13. 학교장과 학부모대표의 재수사 요청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보 함. 2018. 9. 14.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근로자를 직위 해제 함. 2018. 10. 11.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 됨. 2018. 11. 15.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처리(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 함. 2019. 4. 1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681)은 근로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2020. 12. 17.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은 일부 무죄 판단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2021. 1. 5.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1. 1. 19. 충청남도 교육감은 근로자를 해임 함. 2021. 3. 12.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2580 판정일 2021.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 교육청,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 음.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이미 원고가 44명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통보한 상태였 음. 학부모와 학생들 상당수가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원고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하자 피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 임.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 함.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함.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원고와 학생들을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 임. 직위해제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비위의 중대성,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 그리고 교사와 학생 분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 음. 특히, 직위해제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위해제 처분 시점의 판단이 사후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로 보아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였음.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 교육청,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 음.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이미 근로자가 44명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통보한 상태였 음. 학부모와 학생들 상당수가 근로자의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근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하자 회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 임.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 함.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함.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원고와 학생들을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아동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