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3 | 2019가합5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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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3급 이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전직명령의 재량권: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조직규정에는 직위에 따른 기본직무는 있으나, 각 직급·직위에 따른 구체적인 담당 직무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회사의 조직단위 장의 직위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점포 폐쇄 등으로 인해 1, 2급 직원 중 상당수가 조직단위의 장이 아닌 기타 직위를 부여받는 실정임.
- 근로자들 중 일부는 '조직단위의 장'인 지점장 직위와 '기타 부장' 직위를 번갈아 부여받은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타 부장'의 직위를 부여했다는 점만으
- 법리:
- 채무불이행: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및 손해 발생 여부.
- 전직명령의 유효성: 전직명령이 무효인 취업규칙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원고들에게 '부장'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종전 인사규정에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표2]에 기하여 이루어진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직단위의 장 또는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위를 부여해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할 의도로 고의로 전직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일부 원고들이 과거 '각종 역'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승진에 따른 일시적 직위 부여이거나, 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고의적으로 퇴사를 유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3급 이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전직명령의 재량권: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권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조직규정에는 직위에 따른 기본직무는 있으나, 각 직급·직위에 따른 구체적인 담당 직무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의 조직단위 장의 직위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점포 폐쇄 등으로 인해 1, 2급 직원 중 상당수가 조직단위의 장이 아닌 기타 직위를 부여받는 실정임.
- 원고들 중 일부는 '조직단위의 장'인 지점장 직위와 '기타 부장' 직위를 번갈아 부여받은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타 부장'의 직위를 부여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피고의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080
- 대법원 2018다243980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명령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를 존중함.
- 다만,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판단된 직급별 직위대응표 [표2]가 실제 원고들에 대한 전직명령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음.
- 또한, '부장' 직위가 종전 인사규정에도 적정하다는 점과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전직명령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