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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의5 및 제63조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63조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기각전남2025부해1762025-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희롱 신고자를 특정하고 보복성 발언을 한 2차 가해행위’와 '탄원서 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상 일부 참고인 진술 외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72025-04-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기각부산2025부해1692025-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752025-04-14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각하전북2025부해662025-04-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