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6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16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자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69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1회성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에 규정된 '해임~파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② 징계사유들로 인해 피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다고 보이고,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실추된 이 사건 법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직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
④ 징계양정이 과거 징계 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의결이유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의 강등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에 대한 강등 징계가 타당한지 여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를 자인했고 조사보고서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취업규칙 위반)가 존재합니다. 강등은 규정상 '해임~파면'보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회사 명예 실추,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의결이유서를 통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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