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4-16 | 2023나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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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434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 사전 통보 없이 2021. 7. 12.자 제2차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 음.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어떤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지 명시되지 않았 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1. 9. 27. 피고의 위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하였 음.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 및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협박 및 돌발적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이 있었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를 2021. 4. G부서에서 F부서로 인사발령하고, 같은 해 5. 31.경부터 H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 음. 피고는 202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2021. 10. 19.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양"으로 평가하였 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위 인사발령, 근무평정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 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진정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1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장애인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입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욕설·폭력 행위에 대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결정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고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따랐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4348 판정일 202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피고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에 흠이 존재하나,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 님. 인사위원회 개최 이유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협박 및 돌발적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 때문이었 음.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원고의 진정인들에 대한 위협 등으로부터 진정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를 직장에서 쫓아내려는 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며,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지위 등의 우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사회통념상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위 출석 통지로 말미암아 '공황발작',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특히 원고가 위 출석 통지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 등의 여러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 함.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병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 음. 피고의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1심 증인 M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객관적인 사정과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그 동기나 결과, 피해자의 기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그 배경에 진정인 보호의 목적이 있었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 호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