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4-10 | 2024나1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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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110894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110894 판결 손해배상(산) 창원지방법원 | 2025-04-10 | 2024나110894 granted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 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에어건 분사로 인한 특수상해(심각한 신체 손상)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책임의 60%를 부담합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동료가 에어건을 항문 부근에 분사하여 결장 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18주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회사가 직장 내 위험물품(에어건)에 대한 관리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동료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함께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도 동시에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책임 제한이 가능 : :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 : : : 원문 2024나110894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6,588원과 위자료 20,000,000원, 총 36,906,5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의 60%인 22,143,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 직원 임. 2021. 7. 21. 피고 B은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분사하여 원고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 손상' 상해를 입 힘. 원고는 상해 치료를 위해 2021. 7. 21. F병원에 입원하여 2021. 7. 22. 장루수술을 받았고, 2021. 11. 15. 장루 복원수술 후 퇴원 함.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25),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24노355),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대법원 2024. 11. 26. 2024도1597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184,960원, 요양급여 10,889,35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함. 판단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위반) 법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에어건 분사로 인한 특수상해(심각한 신체 손상)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책임의 60%를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동료가 에어건을 항문 부근에 분사하여 결장 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18주간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회사가 직장 내 위험물품(에어건)에 대한 관리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가해자 동료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함께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도 동시에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110894 판정일 2025.04.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판단 근로자들이 평소 작업 현장에서 에어건을 몸에 묻은 먼지나 금속칩 제거 용도로 사용해 온 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고압 에어컴프레셔의 에어건 사용에 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고의로 에어건을 원고의 항문 방향으로 분사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 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나, 피고 B은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함. 기왕개호비 산정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가2731 판결 판단 원고는 2021. 7. 21.부터 2021. 11.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며, 원고의 모친이 가족개호를 하였음이 인정 됨. 기왕개호비는 16,906,588원으로 산정 됨. 피고 B의 공제 주장 (요양급여 및 형사합의금)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진료비, 2종요양비)는 개호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개호비에서 공제될 수 없 음. 피고 B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1,900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되었고, 피고 B이 이 사건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제되지 않 음. 위자료 산정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장의 약 1/3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루를 생성하여 대변을 배출하는 과정을 겪었 음. 비록 노동능력 상실은 한시적이었으나, 수술의 정도와 수상 부위의 특성상 원고가 일상생활 방식이나 건강에 비가역적인 변동이 초래되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생 동안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제1심에서 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참작 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판단 시 작업 현장에서의 에어건 오용 관행과 안전 교육 미흡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사용자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 함.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있어서는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사용자 책임의 한계를 고려하여 6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 임. 위자료 산정 시 신체적 장해 여부뿐만 아니라 수술의 정도, 수상 부위의 특성, 정신적 고통의 지속 가능성 등 비가역적인 삶의 변화를 폭넓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 임.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손해배상 공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공제를 불허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