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4-16 | 2023나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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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 사전 통보 없이 2021. 7. 12.자 제2차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음.
-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어떤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1. 9. 27. 피고의 위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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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6434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변론종결] 2025. 2. 19. [판결선고] 2025. 4.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판정을 하였다." 다음에 "그리고 '공황장애'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 등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비 기질성 수면장애'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의 부수적인 상병으로서 요양대상으로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붉어진"을 "불거진"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유 제2의 가.항과 다.항 부분은 제외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7. 6.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16, 17, 18, 48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 6.경 사전에 통보 없이 2021. 7. 12.자 제2차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위 통지서로서는 원고가 어떤 사유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지 알 수 없는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1. 9. 27. 피고의 위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위 출석 통지에는 이러한 흠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이유는, 원고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협박 및 돌발적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장애인체육 회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진정서를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원고의 진정인들에 대한 위협 등으로부터 진정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직장에서 쫓아내려는 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괴롭힘과 그로 인한 직원들 다수의 진정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한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위 등의 우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사회통념상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로 말미암아 '공황발작',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 응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될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위 출석 통지 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여러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6 더욱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병가(정신과 입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로 인하여 원고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부분에 관하여 '구제조치 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2021. 4. G부서에서 F부서로 인사발령을 내고 같은 해 5. 31.경부터 H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202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2021. 10. 19.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양"으로 평가한 사실은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원고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증인 M의 일부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도에 해당하는 피고의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각 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진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