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4-11 | 2024누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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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신고인의 업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하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으로 보임.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해 여러 차례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듭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짐.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 신고인도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고인의 고소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동종·유사 사건의 징계사례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징계처분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 구체적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신고인에 대한 보복성 형사 고소 반복, 신고인 및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야기, 과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 전력.
- 그러나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신분 박탈뿐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함.
- 원고는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으며, 파면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됨.
- 참가인 칠곡분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 등 가벼운 처분이 의결되었고,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권고만 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만 파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 처분에 의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파면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의 해임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임이 아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법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참고사실
- 원고는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퇴역하여 참가인에 입사함.
- 원고는 2020. 1. 9.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신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모두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 처분됨.
- 신고인은 원고의 고소로 6회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
- 신고인도 원고를 무고,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파면과 같이 중대한 징계는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지침이 있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