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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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존재하지 아…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62021-06-30수습해고
- 노동위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익산노선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기각전남2021부해1702021-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842021-06-25성희롱
- 노동위전보명령은 정당하며,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취해진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기각경남2021부해1842021-06-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서울2021부해8682021-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행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거론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가 행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하서울2021부해8662021-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2019년 승진선발계획부터 체력단련장별 승진 공석직위를 명시해왔고 이후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승진 전보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21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72021-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직은 급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이 주거지 근처로 전보되면서 이뤄져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ㆍ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기각충남2021부해2212021-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인사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수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나. 징계양정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보직…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132021-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신청인들이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음, ② 고정액의 임금을 받았음, ③ 출퇴근에 대한 구속이 있었음, ④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 이와 같…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132021-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승진자 확정 보고일은 2020. 12. 22.이고 승진인사 발령 예정일은 2021. 2. 1. 자인 사실, 사용자는 2020. 12. 22. 사내 메일을 통해 승진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 특별조사단이 2021.…각하서울2021부해8482021-06-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일부인정중앙2021부해5112021-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각하부산2021부해2052021-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동구관리팀 공무직 근로자를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기각충남2021부해2132021-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기각경기2021부해8682021-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직처분은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나…인정 (구제)충북2021부해1492021-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인정 (구제)충북2021부해1402021-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적자,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관리상무직을 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관리상무직을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042021-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을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22021-06-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