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1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205
AI 분류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문서에 날인한 직인은 사용자가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문서에 날인한 직인은 사용자가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희망하는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해 의견을 두 차례 물었고, 근로자의 의견이 없자 종전대로 회복시킨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6. 16.부터 정상출근하여 종전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인사발령 문서에 날인한 직인은 사용자가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희망하는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해 의견을 두 차례 물었고, 근로자의 의견이 없자 종전대로 회복시킨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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