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6-25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184
AI 분류
전보명령은 정당하며,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취해진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판단: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전보명령은 정당하며,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취해진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당사자 간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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