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7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14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③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자료나 전보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직책수당 8만 원 감소 및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정도와 전보의 필요성 간에 유지되어야 할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③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자료나 전보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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