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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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조장 노릇 똑똑히 하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한 점, ②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사내 질서를 문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612016-06-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상급자의 지시(순찰표 성명 기재, 업무인수인계 철저) 불이행① 순찰표 성명 기재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안 인수인계 일지 작성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022016-05-31폭언/폭행
- 법원공동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2015노3376,2016노605(병합)2016-05-2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2년 징계 시 ‘시험성적서 양식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2015년 징계 시에는 외부 업체와의 공모 하에 적극적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의 …기각경기2016부해3802016-05-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피해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들 및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내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및 …기각서울2016부해4902016-05-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해 폭언‧폭행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전보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수용…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82016-05-18폭언/폭행
- 노동위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를 감독청에 알리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62016-05-16폭언/폭행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등 사건.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됨. 징계 처분이 유효함.2015구합745552016-05-13폭언/폭행
- 노동위지각․결근에 따른 버스 운행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징계전력, 사후 반성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12016-05-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15. 12. 22. 판결문을 받아 보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방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1142016-05-12폭언/폭행
- 노동위1. 부당인사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2. 부당노동행위노동조…기각서울2016부해5802016-05-11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아니면 사직 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사업장을 나오게 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712016-05-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