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5-17 | 2015가합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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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근거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정관이 아닌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유효한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 정관 제35조: "북부출장소 및 시·군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등은 시 · 군조합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제정하여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 자"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조합 기물을 손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7호: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 판단:
- B조합운영규정은 피고 정관 제35조에 따라 피고 정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유효한 징계근거가 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제1징계사유(명예훼손):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업무방해): 근로자가 회의록 복사 과정에서 B조합 총무를 밀치고 약 20분간 B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됨. 이는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의 상당성 결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2015가합6919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피고의 하부조직인 B조합은 2014. 2. 28. 원고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2014. 3. 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4. 3. 19. B조합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의가 유지 됨. B조합은 2014. 3. 25. 피고에게 원고의 제명 의결을 요청 함. 피고는 2014. 4. 4.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가 민법상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결의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민법 제72조(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청구있는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판단: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에서 B조합장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원고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음. 결론: 이 사건 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회사의 하부조직인 B조합은 2014. 2. 28.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2014. 3. 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4. 3. 19. B조합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4.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명 결의가 유지 됨. B조합은 2014. 3. 25. 회사에게 근로자의 제명 의결을 요청 함. 회사는 2014. 4. 4. 정기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쟁점: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가 민법상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이 사건 결의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민법 제72조(임시총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 다. ② 전항의 청구있는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판단: B조합의 2014. 2. 20.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개시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에서 B조합장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원고도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 음. 결론: 이 사건 결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1조, 제72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근거의 적법성 여부 쟁점: 피고 정관이 아닌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유효한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35조: "북부출장소 및 시·군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등은 시 · 군조합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제정하여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 자"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조합 기물을 손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7호: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판단: B조합운영규정은 피고 정관 제35조에 따라 피고 정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유효한 징계근거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69191 판정일 2016.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1조, 제72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근거의 적법성 여부 쟁점: 피고 정관이 아닌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유효한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35조: "북부출장소 및 시·군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등은 시 · 군조합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제정하여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 자"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조합 기물을 손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7호: "기타 조합원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 자" 판단: B조합운영규정은 피고 정관 제35조에 따라 피고 정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유효한 징계근거가 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명예훼손):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업무방해): 원고가 회의록 복사 과정에서 B조합 총무를 밀치고 약 20분간 B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이는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결론: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의 상당성 결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제2징계사유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단: 원고의 업무방해 행위는 회의록 내용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제명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입는 점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문서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회의록 원본을 가지고 나가려 시도하며 총무를 밀치는 등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 음. 원고는 2007년에도 유인물 부착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가 재가입하면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전력이 있 음. 피고 정관이나 B조합운영규정에서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결의가 상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해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공제가입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고 있 음. 피고 문서 관리 규정 제46조의1에 따르면, 회계문서 및 이사회, 대의원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은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 신청 및 사무실 내 열람으로 제한 됨. 원고는 2007. 12. 18. 피고 조합을 비방하는 유인물 부착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가 2009. 1. 16. 재가입하면서 피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조합의 하부조직 운영규정이 상위 정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경우 유효한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존부 판단 시, 형사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사실관계의 진위가 중요한 징계 사유의 경우 형사 판결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음. 징계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 동기, 비난가능성, 과거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재가입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이는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제1징계사유(명예훼손):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 됨. 따라서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업무방해): 근로자가 회의록 복사 과정에서 B조합 총무를 밀치고 약 20분간 B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이는 B조합운영규정 제11조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결론: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의 상당성 결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