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05-12 | 2015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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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와 함께 E의 회원으로 활동한 F, I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음에도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F과 I는 1980. 5.경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고무하고 봉기자금을 제공하여 내란 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 시행 이전인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 결정을 하였음.
- F과 I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주인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가 F, I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이 사건 검토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범주를
- 원고의 활동(B 지지, 테이프 배포, 성명서 발표 등)은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라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연행·구금 및 상이는 D신문사의 강제 해직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보안사령부에서 사직서 작성 후 석방된 점은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정황임.
- 관련 민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1823호(1992. 2. 28. 선고)에서 D신문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1. 8. 14. 원고를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 5·18보상법의 적용 범위를 문언적 의미를 넘어 확대 해석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나)목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와 함께 E의 회원으로 활동한 F, I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원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F과 I는 1980. 5.경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고무하고 봉기자금을 제공하여 내란 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 시행 이전인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 결정을 하였음.
- F과 I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주인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가 F, I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원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이 사건 검토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범주를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 원고의 활동이 B 지지 활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적 내용인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원고의 상해가 5·18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본 점, 즉 D신문사 해고 거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과 5·18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그 기준과 범위가 다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한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F, I의 사례와 원고의 사례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설명한 부분은 각 인물의 행위가 5·18민주화운동의 핵심적 요소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