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1 | 2015나20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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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행위(여직원 성희롱, 직원 간 인화 저해 발언, 자녀 자위행위 비속어 표현, 회식자리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행위 관련 대화, 여직원 구토 장면 몰래 촬영 등)는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일부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점장으로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것이고, 원고가 여전히 행위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보직제한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전 원고의 성희롱 행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징계종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 (근
2015나206534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됨.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피고는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쟁점 :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및 복무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 임.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인사명령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는 징계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위 강등'이나 '직급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직급 강등 인사발령 및 감봉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됨.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2. 15. 원고의 직위를 '부점장(B지점장)'에서 '팀장(C센터 센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 피고는 2013. 1. 1. 원고의 직급을 '직급없음'에서 'Grade3'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직원 성희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3. 13.부터 감봉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효력 쟁점: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 및 복무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 임.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인사명령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는 징계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위 강등'이나 '직급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여직원 성희롱, 직원 간 인화 저해 발언, 자녀 자위행위 비속어 표현, 회식자리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행위 관련 대화, 여직원 구토 장면 몰래 촬영 등)는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일부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점장으로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것이고, 원고가 여전히 행위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보직제한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65347 판정일 2016.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여직원 성희롱, 직원 간 인화 저해 발언, 자녀 자위행위 비속어 표현, 회식자리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행위 관련 대화, 여직원 구토 장면 몰래 촬영 등)는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고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일부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점장으로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것이고, 원고가 여전히 행위를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보직제한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전 원고의 성희롱 행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징계종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정상업무 수행 곤란 시 직무 부여 제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위 2. 나. (4)의 ㉠, ㉡, ㉢)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원 간의 인화를 해치거나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복무운영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위 2. 나. (4)의 ㉣, ㉤, ㉥, ㉦)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복무운영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8조 (징계 대상 위법·부당행위: 제3호 정관, 인사규정 등 제규정·지침,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 위반, 제10호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징계종류 및 사유: 제3호 감봉 사유)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56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직원은 서로 간의 인화를 해치거나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실 원고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회사의 규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직위·직급 강등과 같은 불이익한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태도 또한 징계양정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된 것으로 보임. 움.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전 원고의 성희롱 행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징계종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피고의 구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제2항 (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