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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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당시 중대장은 근로자의 1차 보고 등과 G, D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해당 사안 상해 관련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근로자의 2차 보고는 구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2차 보고 당시 구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중대장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내용에 대해 최초에는 '근로자가 구타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함.
- 중대장은 근로자에 대한 원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 중대장은 2014. 6. 20. 근로자로부터 구타 사실에 관해 1차 보고를 받은 직후 '이거 지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같은 날 D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보고도 받음.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 중대장은 자신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조사 시 '2014. 6. 23. 자신이 직접 D, G와 각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구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누13107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 가 쟁점이 된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3107 판결 감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13107 granted 법원 판례 상사 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육연대 3교육대 9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임. - 2014. 6. 20. 10:00경 일병 D으로부터 G가 D을 폭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음. - 같은 날 11:30경 중대장에게 'G가 I, D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하였고, 중대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함. - 같은 날 오후 D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G로부터 맞아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게 함. - D이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근로자는 G를 불러 D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D을 같이 불러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함.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함. - 2014. 6. 23.경 중대장은 D, G를 불러 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함. - 2014. 6. 27. 근로자는 중대장에게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2차 보고를 함. - 2014. 6. 30. 중대장은 3교육대장에게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함. - 2014. 8. 21. D이 다시 근로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해당 사안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G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함. - D은 같은 날 야간에 다른 군 간부에게 해당 사안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간부가 다음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함. - 결국 G는 해당 사안 상해로 인하여 2014년 10월경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됨. - 중대장은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음. - 회사는 2014. 9. 30.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기타)을 징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로 2014. 11. 13. 견책으로 감경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14. 6. 20. 10:00경 일병 D으로부터 G가 D을 폭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음. - 같은 날 11:30경 중대장에게 'G가 I, D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하였고, 중대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함. - 2014. 6. 20. 10:00경 일병 D으로부터 G가 D을 폭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음. - 같은 날 11:30경 중대장에게 'G가 I, D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하였고, 중대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누13107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 가 쟁점이 된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3107 판결 감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05-26 | 2015누13107 granted 법원 판례 상사 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육연대 3교육대 9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임. - 같은 날 오후 D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G로부터 맞아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게 함. - D이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근로자는 G를 불러 D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D을 같이 불러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함.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함. - 2014. 6. 23.경 중대장은 D, G를 불러 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함. - 2014. 6. 27. 근로자는 중대장에게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2차 보고를 함. - 2014. 6. 30. 중대장은 3교육대장에게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함. - 2014. 8. 21. D이 다시 근로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해당 사안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G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함. - D은 같은 날 야간에 다른 군 간부에게 해당 사안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간부가 다음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함. - 결국 G는 해당 사안 상해로 인하여 2014년 10월경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됨. - 중대장은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음. - 회사는 2014. 9. 30.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기타)을 징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로 2014. 11. 13. 견책으로 감경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육연대 3교육대 9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임. - 같은 날 오후 D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G로부터 맞아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게 함. - D이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원고는 G를 불러 D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D을 같이 불러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함.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함. - 2014. 6. 23.경 중대장은 D, G를 불러 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함. - 2014. 6. 27. 원고는 중대장에게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2차 보고를 함. - 2014. 6. 30. 중대장은 3교육대장에게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당시 중대장은 근로자의 1차 보고 등과 G, D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해당 사안 상해 관련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근로자의 2차 보고는 구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2차 보고 당시 구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중대장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내용에 대해 최초에는 '근로자가 구타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함. - 중대장은 근로자에 대한 원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 중대장은 2014. 6. 20. 근로자로부터 구타 사실에 관해 1차 보고를 받은 직후 '이거 지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같은 날 D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보고도 받음.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 중대장은 자신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조사 시 '2014. 6. 23. 자신이 직접 D, G와 각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구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 2014. 8. 21. D이 다시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이 사건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G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함. - D은 같은 날 야간에 다른 군 간부에게 이 사건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간부가 다음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함. - 결국 G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년 10월경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됨. - 중대장은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기타)을 징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로 2014. 11. 13. 견책으로 감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원고의 2차 보고 당시 중대장은 원고의 1차 보고 등과 G, D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이 사건 상해 관련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2차 보고는 구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2차 보고 당시 구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중대장은 원고의 2차 보고 내용에 대해 최초에는 '원고가 구타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함. - 중대장은 원고에 대한 원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 중대장은 2014. 6. 20. 원고로부터 구타 사실에 관해 1차 보고를 받은 직후 '이거 지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같은 날 D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보고도 받음.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 중대장은 자신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조사 시 '2014. 6. 23. 자신이 직접 D, G와 각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구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같은 날 상급 지휘관에게 '중대에 구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한 행동과 모순됨. - 'G가 D을 단순히 혼낸 것으로 생각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소대장인 G의 당연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둘이 화해하거나 합의'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임. - '소대장인 G와 소속 소대원인 D이 화해하였거나 합의하였다'는 2차 보고 내용은 화해나 합의를 해야 할 대상, 즉 폭행 내지 구타 사실 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D은 일관되게 중대장에게 '원고에게 말했던 대로 맞은 사실과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G도 일관되게 '이 사건 중대장에게 구타 사실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함. - 원고는 행정보급관으로서 중대원들 간 구타 사고로 인한 지휘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반면 중대장은 이로 인한 지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음. - 원고로서는 구타 사실을 소속대 지휘관인 중대장에게까지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반면 중대장에게는 이러한 구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상부에 허위 보고해야 할 동기가 충분함. - 피고 측은 '원고가 G에 대한 호감 및 친분을 가지고 구타 사실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G의 구타 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2014. 6. 20. D과의 면담 즉시 중대장에게 구타 사실을 보고하거나 D을 병원에 데려간다는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보고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자의 진술 번복, 모순된 행동, 그리고 보고 내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하였음. - 보고자의 지위와 보고를 받은 자의 지위 및 각자의 이해관계를 비교하여 허위 보고의 동기 유무를 판단한 점은 사실 인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당시 중대장은 근로자의 1차 보고 등과 G, D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해당 사안 상해 관련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근로자의 2차 보고는 구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가 2차 보고 당시 구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중대장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내용에 대해 최초에는 '근로자가 구타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함. - 중대장은 근로자에 대한 원 징계위원회 종료 후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 중대장은 2014. 6. 20. 근로자로부터 구타 사실에 관해 1차 보고를 받은 직후 '이거 지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같은 날 D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보고도 받음.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 중대장은 자신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조사 시 '2014. 6. 23. 자신이 직접 D, G와 각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구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