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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2011가합105381,105398,105404,1054112017-08-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복직을 지시한 2017. 1. 9. 이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해고일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 해당됨을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6042017-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1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17부해13792017-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상 직원이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3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672017-08-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기각서울2017부해13212017-08-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부사용자가 2016. 3월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12. 31.까지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어 직전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7부해5582017-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로서,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기각서울2017부해13072017-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제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각이 차량운행 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래 지각, 무단…초심유지중앙2017부해5472017-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배치대기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정해진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75일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초심취소중앙2017부해5392017-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동종업체의 설립 및 영업행위에 관여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122017-08-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