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11 | 2016가합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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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2013. 12. 17.부터 2년간 휴직하였고, 2015. 12. 16. 휴직기간이 만료됨.
- 도시철도공사는 휴직기간 만료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사직 안내를 하였고, 2015. 12. 17.부터 원고를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7일 이상 무계결근이 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직무 복귀나 직무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휴직기간 만료 또는
2016가합102359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1. B역 3번 출구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짐(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3. 12. 17.부터 휴직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2015. 12.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 함.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쟁점: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중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 림.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1. B역 3번 출구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짐(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3. 12. 17.부터 휴직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2015. 12.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 함.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쟁점: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중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 림.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과로한 사정이 없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 상황이 원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상동맥 연축과 스트레스의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평소에도 심장 통증을 호소해왔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3. 12. 17.부터 2년간 휴직하였고, 2015. 12. 16. 휴직기간이 만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2359 판정일 2017.08.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과로한 사정이 없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 상황이 원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상동맥 연축과 스트레스의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평소에도 심장 통증을 호소해왔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2013. 12. 17.부터 2년간 휴직하였고, 2015. 12. 16. 휴직기간이 만료 됨. 도시철도공사는 휴직기간 만료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사직 안내를 하였고, 2015. 12. 17.부터 원고를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7일 이상 무계결근이 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직무 복귀나 직무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 2.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쟁점: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직권면직 통보서에 구체적인 사유 미기재, 직권면직 통보서의 지연 도달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인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상 하자 존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규정만 두고 있 음. 따라서 도시철도공사가 직권면직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직권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직권면직 통보서에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 한 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 음. 통보서가 직권면직일로부터 약 1개월 후 도달한 것은 최초 발송 시 '폐문부재'로 반송된 원고 측 사정 때문이며, 최초 발송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통보서가 적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있어 기존의 확정된 행정소송 결과를 존중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 음. 또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절차적 측면에서는 면직처분과 징계처분 절차의 구별을 인정하고, 해고 통지서의 도달 지연이 근로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기 휴직 후 직무 복귀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도시철도공사는 휴직기간 만료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사직 안내를 하였고, 2015. 12. 17.부터 원고를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7일 이상 무계결근이 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직무 복귀나 직무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휴직기간 만료 또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