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7구합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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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29조: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단, 이 사건에서는 해약의 고지로 판단되어 적용되지 않음)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2017. 1. 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2017. 1. 24.자 철회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의
-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는 사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며,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공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참가인이 복직명령에 공장 폐업 및 동종 유사업종 모색 중임을 명시한 점, 원고가 복직의 포기를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한 달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이 사직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복직일에 사직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두 달이나 지나서야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해지의 통고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29조: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단, 이 사건에서는 해약의 고지로 판단되어 적용되지 않음)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2017. 1. 1.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의 2017. 1. 24.자 철회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에 대해,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한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약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사직서 제출 시점 및 내용, 철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그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사용자는 복직명령 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 및 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복직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