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7구합5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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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24. 기각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무단 중도귀가): 근로자가 중도귀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한 입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유(스트레스 및 몸상태 불량)였으므로, 무단으로 승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노선위반, 임의 도중회차): 근로자가 2015. 7. 24. 버스 운행 시작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차고지로 회차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3 징계사유(상사에게 공갈 협박 및 폭언행위로 업무집행 방해): 근로자가 2015. 7. 24. 영업소장 및 배차주임과 대화 중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과격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4 징계사유(상사 폭행): 근로자가 2016. 3. 9.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약 2주간 입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5 징계사유(고의 결행 및 지연운행): 근로자가 2014. 7. 11. 및 2015. 1. 13.부터 5. 29.까지 6회차 운행을 배정받고도 고의적으로 지연
2017구합572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수업(시내버스) 법인 임. 원고는 2011. 1.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6. 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직책을 담당 함. 2014. 7. 3. 참가인은 원고에게 2개월 내 교통사고 4회 발생, 무단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5. 1. 9.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원고는 2014. 7. 11. 마지막 회차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달 29. 동료 근로자와 함께 배차주임에게 욕설을 함. 원고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6회 운행 예정인 날 5회만 운행하여 합계 33회를 결행함. 원고는 2015. 2. 12. 40분 지각함. 원고는 2015. 3. 10. 배차주임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중도 귀가를 신청함. 원고는 2015. 7. 24. 운행 중 윈도우 브러쉬 고장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인 없이 회차하였고, 면담 중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함.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에게 고의 결행(33회), 고의 지연운행(20회), 배차주임 승무지시 거부, 교통사고 4회 발생, 회사 임직원 명예 실추, 노선위반, 상사 공갈 협박 및 폭언, 지각(40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함.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판정을 함. 참가인은 2016. 2. 17.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대기발령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3. 9. D의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I이 약 2주간 입원함. 참가인은 2016.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4. 20. 원고에게 같은 달 30.부로 징계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운행 결행, 지연운행, 폭행 등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객운수업(시내버스) 법인 임. 근로자는 2011. 1.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6. 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직책을 담당 함. 2014. 7. 3.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개월 내 교통사고 4회 발생, 무단결근 및 지각을 이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4. 5. 20.부터 2015. 1. 9.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 킴. 근로자는 2014. 7. 11. 마지막 회차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달 29. 동료 근로자와 함께 배차주임에게 욕설을 함. 근로자는 2015. 1. 1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6회 운행 예정인 날 5회만 운행하여 합계 33회를 결행 함. 근로자는 2015. 2. 12. 40분 지각 함. 근로자는 2015. 3. 10. 배차주임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중도 귀가를 신청 함. 근로자는 2015. 7. 24. 운행 중 윈도우 브러쉬 고장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인 없이 회차하였고, 면담 중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지며 폭언 함. 참가인은 2015. 9. 14. 근로자에게 고의 결행(33회), 고의 지연운행(20회), 배차주임 승무지시 거부, 교통사고 4회 발생, 회사 임직원 명예 실추, 노선위반, 상사 공갈 협박 및 폭언, 지각(40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판정을 함. 참가인은 2016. 2. 17. 근로자에게 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대기발령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3. 9. D의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I이 약 2주간 입원 함. 참가인은 2016.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4. 20.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부로 징계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24. 기각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무단 중도귀가): 근로자가 중도귀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한 입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유(스트레스 및 몸상태 불량)였으므로, 무단으로 승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7226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24. 기각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무단 중도귀가): 원고가 중도귀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특별한 입증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유(스트레스 및 몸상태 불량)였으므로, 무단으로 승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노선위반, 임의 도중회차): 원고가 2015. 7. 24. 버스 운행 시작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차고지로 회차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상사에게 공갈 협박 및 폭언행위로 업무집행 방해): 원고가 2015. 7. 24. 영업소장 및 배차주임과 대화 중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과격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상사 폭행): 원고가 2016. 3. 9.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약 2주간 입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5 징계사유(고의 결행 및 지연운행): 원고가 2014. 7. 11. 및 2015. 1. 13.부터 5. 29.까지 6회차 운행을 배정받고도 고의적으로 지연운행하거나 과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34회 결행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5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6 징계사유(교통사고 4회 발생): 원고의 과실비율이 100%인 2014. 6. 17.자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3건은 원고의 과실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과실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6 징계사유 중 2014. 6. 17.자 교통사고만 인정 됨. 제7 징계사유(지각): 원고가 2015. 2. 13. 40분 지각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7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8 징계사유(상여금 미지급 고소): 원고가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입사일 하루 차이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적인 고소로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 훼손으로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제8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버스 무단결행은 운송수입금 손실, 행정처분, 시민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격한 통제가 필요 함. 원고는 2014. 7. 11. 6회차 운행 결행 후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1.부터 5.까지 33회에 걸쳐 6회차 운행을 결행 함. 원고는 버스 운행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차하고, 그 경위를 묻는 직원에게 거짓 변명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함. 원고는 영업소장 대리인인 배차주임을 폭행하여 약 2주간 입원시 킴. 원고는 이미 동료 근로자 욕설로 경고, 교통사고, 무단결근, 지각으로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그러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노조 가입, 진정 및 구제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대중교통 운수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운행 결행이나 지연운행 등 운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이력 및 징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를 따 름. 본 판결은 기업의 질서 유지 및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움.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노선위반, 임의 도중회차): 근로자가 2015. 7. 24. 버스 운행 시작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차고지로 회차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상사에게 공갈 협박 및 폭언행위로 업무집행 방해): 근로자가 2015. 7. 24. 영업소장 및 배차주임과 대화 중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과격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상사 폭행): 근로자가 2016. 3. 9. 소장대행인 I을 폭행하여 약 2주간 입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4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5 징계사유(고의 결행 및 지연운행): 근로자가 2014. 7. 11. 및 2015. 1. 13.부터 5. 29.까지 6회차 운행을 배정받고도 고의적으로 지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