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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802024-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기각경기2024부해36512024-1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ㆍ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2ㆍ3ㆍ5는 그 정도…기각서울2024부해35442024-12-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022024-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게 “니 손이 왜 이리 크냐, 반지를 왜 이리 많이 꼈냐, 손 대보자.”, “○○○(참고인2) 행님이랑 사겨라! 만나면 되겠네!”…기각서울2024부해34742024-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기각서울2024부해3506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근로자의 폭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험담, 지속적인 강요, 괴롭힘 조사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관련은 징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762024-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2에 대한 직권남용(야간에 불러낸 행위, 뽀뽀 강요 행위, 해고 발언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922024-11-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432024-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기각경북2024부해79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 욕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22024-11-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