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651
AI 분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분위기 및 복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단결근 등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이고, 고성 등 소란은 1회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해 그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직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③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직장 내 분위기 및 복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단결근 등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이고, 고성 등 소란은 1회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해 그 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직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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