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6 | 2024가합7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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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과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휴대폰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회사의 징계기준 제49항은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대폰 소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재심의 불가 통보의 적법성
- 판단:
- 해당 사안 학생생활규정 제41조는 학교장에게 징계 여부 및 종류 결정권과 재심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원고 또한 재심의 불가 통보에 절차적 위반이 없었음을 인정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의 불가 통보의 위법 사유는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사유와 동일하며, 이는 이미 징계사유 판단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재심의 불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함.
-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단순히 휴대폰 소지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 원고는 해당 수첩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학우들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하여 내용이 전파되도록 함. 원고는 이후 수첩을 학교 생활안전부에 제출하며 경위를 신고 함. C고등학교장은 2024. 6. 11. 원고에게 '다른 학생이 작성한 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함'을 이유로 출석정지 2일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의 아버지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재심의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일수가 산입될 수 있고, 이는 대학입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징계처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따라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판정 요지 교사에 대한 모욕적 표현 촬영 및 전파 행위에 대한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24. 4. 16. 학교에서 F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수첩을 발견 함. 근로자는 해당 수첩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학우들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하여 내용이 전파되도록 함. 근로자는 이후 수첩을 학교 생활안전부에 제출하며 경위를 신고 함. C고등학교장은 2024. 6. 11. 근로자에게 '다른 학생이 작성한 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내용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함'을 이유로 출석정지 2일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의 아버지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재심의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에 미인정 결석일수가 산입될 수 있고, 이는 대학입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따라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첩을 취득한 후 학우들에게 그 존재와 해당 사안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안 표현이 학우들 사이에 전파되었고, 이는 관련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행위 과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휴대폰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회사의 징계기준 제49항은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대폰 소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77851 판정일 2024.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첩을 취득한 후 학우들에게 그 존재와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표현이 학우들 사이에 전파되었고, 이는 관련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함. 원고는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휴대폰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피고의 징계기준 제49항은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휴대폰 소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재심의 불가 통보의 적법성 판단 : 이 사건 학생생활규정 제41조는 학교장에게 징계 여부 및 종류 결정권과 재심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 음. 원고 또한 재심의 불가 통보에 절차적 위반이 없었음을 인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불가 통보의 위법 사유는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사유와 동일하며, 이는 이미 징계사유 판단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 됨. 따라서 재심의 불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 함.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순히 휴대폰 소지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 음. 학교장은 징계처분 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 함. 이 사건 표현 전파와 관련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학생생활규정 제45조 제2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휴대폰 소지, 교사에 대한 불경한 언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의 징계기준 제48항은 2회 이상 동일 행위 내용의 징계를 받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정 함.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생기록부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대학입시에 미치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징계처분의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강조하고, 학생의 과거 징계 전력을 가중 사유로 고려하는 등 학생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휴대폰 소지 규정 위반 이 다른 징계사유와 결부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재심의 불가 통보의 적법성 판단: 해당 사안 학생생활규정 제41조는 학교장에게 징계 여부 및 종류 결정권과 재심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 음. 원고 또한 재심의 불가 통보에 절차적 위반이 없었음을 인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의 불가 통보의 위법 사유는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사유와 동일하며, 이는 이미 징계사유 판단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 됨. 따라서 재심의 불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 함. 판단: 해당 징계처분은 단순히 휴대폰 소지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결과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