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6
사건번호: 충북2024부해3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중 참고인에게 위증할 것을 강요한 행위,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 개인 메일로 유출한 행위, 상위자에게 위계질서를 침해하는 언행,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하여 근무 태만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출된 증거자료로 판단하였을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정황 등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해고처분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혐의는 조사 결과가 괴롭힘 아님으로 나왔다고 해서 근로자의 신고가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위증 강요, 영업비밀 유출, 상급자 모욕, 반복적 지각 등 다른 징계사유들의 존부(있고 없음)가 함께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괴롭힘 신고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판단했으나, 위증 강요·영업비밀 유출·언어폭력·근무태만 등 여러 징계사유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의 동기와 정황을 종합하면 '해고'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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