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54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ㆍ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2ㆍ3ㆍ5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이전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협박성 언동을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회사 및 팀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ㆍ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2ㆍ3ㆍ5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이전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협박성 언동을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회사 및 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