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12-05 | 2022구합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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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 금지를 규정함. 경찰청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지시, 모욕적 대우 등으로 정의하며, 인격모독, 부당이득, 권한남용, 부당·불법 지시, 사적 심부름, 기타 차별 등을 유형으로 제시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품
2022구합6547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8. 경정승진임용 예정자로 결정되었고, 2020. 2. 3.부터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 함. 2020. 9. 29. B경찰서 경무과 소속 직원 12명이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갑질 피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수사 후 2020. 12. 15.경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0. 12. 18. 원고를 직위해제 함.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0. 10. 19.부터 25일까지 '하반기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2020. 12. 23. 울산광역시경찰청에 감찰사건을 이첩 함. 원고는 2020. 12. 18.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1. 2. 24. 울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109만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검찰이 2021. 9. 30.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자, 징계위원회는 2021. 11. 2.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11. 5. 원고에게 강등 인사발령과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21. 1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임. 처분의 소멸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경위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경감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향후 추가적인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법률상 이익이 현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8. 경정승진임용 예정자로 결정되었고, 2020. 2. 3.부터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 함. 2020. 9. 29. B경찰서 경무과 소속 직원 12명이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갑질 피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한 수사 후 2020. 12. 15.경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20. 12. 18.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0. 10. 19.부터 25일까지 '하반기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2020. 12. 23. 울산광역시경찰청에 감찰사건을 이첩 함. 근로자는 2020. 12. 18.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3. 8. 5.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21. 2. 24. 울산광역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109만 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검찰이 2021. 9. 30.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자, 징계위원회는 2021. 11. 2.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1. 11. 5. 근로자에게 강등 인사발령과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2021. 12. 6.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임. 처분의 소멸 후에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경위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경감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면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과 향후 추가적인 징계처분 시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적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하는 법률상 이익이 현존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547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 금지를 규정 함. 경찰청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지시, 모욕적 대우 등으로 정의하며, 인격모독, 부당이득, 권한남용, 부당·불법 지시, 사적 심부름, 기타 차별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하위 항목으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명시 함. 판단 : 진정인들 진술의 신빙성 : 원고가 주장하는 B경찰서의 시설공사 및 구내식당 운영 관련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무과 직원들이 원고를 모함할 별다른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진정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제1 비위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 원고가 H 대표이사 J으로부터 헬스장 무료이용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J 사이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업무협약서에 무료이용권 제공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직원들에게 배부할 의도였다는 주장은 분배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원고의 발언 및 직원들의 반응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 임. 또한, 무료이용권 등의 가액이 합계 6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 내지 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2 비위행위 (갑질 행위) : 원고가 별지1 '비인권적 행위 현황' 기재와 같은 행위나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 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대우를 하는 등 구성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 또는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 함. 제2-가 비위행위 관련하여, B경찰서 시설공사 예산 관련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N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업체 변경을 거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제2-나 비위행위는 원고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사적 심부름'에 해당 함. 제2-다 비위행위 중 민원안내 근무 관련 발언은 간부와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타 차별'에 해당 함. 제2-라 비위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결재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구내식당 육류를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하였음이 인정 됨. 제3, 4 비위행위 (기본근무 소홀 및 갑질) : 제3-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시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서장의 승인 하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제3-나 비위행위 및 제4 비위행위 관련하여, 원고가 사무실 내 흡연, 사이클 타는 등으로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장 재직 시 특정 팀을 조회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가 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기본근무 소홀 등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는 '강등 ~ 정직',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미만 수동적인 수수'는 '강등 ~ 감봉'이 가능 함. 또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비위행위의 경우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 중 강등 부분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 음. 제1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 부과 부분도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지위,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적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무원의 직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소의 이익이 있음을 확인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및 협동심 발휘,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 금지를 규정 함. 경찰청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은 '갑질'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지시, 모욕적 대우 등으로 정의하며, 인격모독, 부당이득, 권한남용, 부당·불법 지시, 사적 심부름, 기타 차별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