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50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목격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근로자가 고소 취하 전 실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사내 질서를 훼손함이 명확함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심한 욕설을 듣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점,
⑤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목격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근로자가 고소 취하 전 실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
③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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