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2-05 | 2024구합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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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1. 29. 회사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동일 사유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판단함.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종전 확정판결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해당 징계처분 이후 경과기간, 사안의 경중, 성실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4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포함 여부는 교장 임용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됨.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
2024구합200648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 교감으로 승진, 현재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1999. 6. 29.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이하 '이 사건 징계').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징계 기록을 말소 함. 2014. 2. 21. 피고는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 및 중임 모두 배제하는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이 사건 제청방안')을 수립 함. 2020. 3. 27.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원고를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종전 처분').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경상남도교육감의 항소는 2021. 11. 1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이하 '종전 확정판결'). 원고는 2022년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 함. 2023. 7. 12. 경상남도교육감은 피고에게 원고를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인사발령 명단 1순위로 제청 함. 2023. 5. 12. 피고는 '교원의 4대 비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장 임용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계획') 공문을 하달 함. 2023. 9. 1. 대통령은 원고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발령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판정 요지 교장 임용 제외 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 제외 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9. 1. 교감으로 승진, 현재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임. 1999. 6. 29.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이하 '해당 징계'). 경상남도교육감은 해당 징계 기록을 말소 함. 2014. 2. 21. 회사는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 불문하고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 및 중임 모두 배제하는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이 사건 제청방안')을 수립 함. 2020. 3. 27. 경상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근로자를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종전 처분').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 음. 경상남도교육감의 항소는 2021. 11. 17.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기각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이하 '종전 확정판결'). 근로자는 2022년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 함. 2023. 7. 12. 경상남도교육감은 회사에게 근로자를 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인사발령 명단 1순위로 제청 함. 2023. 5. 12. 회사는 '교원의 4대 비위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청에서 제외'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장 임용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계획') 공문을 하달 함. 2023. 9. 1. 대통령은 근로자가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발령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2023. 11. 17. 근로자는 회사에게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심의) 중 근로자에 대한 심사 부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200648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23.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2023. 9. 1.자 중등학교 교장 임용제청 심의) 중 원고에 대한 심사 부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2023. 11. 29.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함.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 음. 동일 사유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판단 함.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종전 확정판결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경과기간, 사안의 경중, 성실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4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포함 여부는 교장 임용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됨.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청인 경상남도교육감뿐 아니라, 다음 단계인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 처분의 주체로서 관계 행정청이 되는 대통령도 기속 함. 대통령이 2023. 9. 1. 원고가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자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을 한 것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종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재처분을 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원고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법규명령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리 :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 음.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청방안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 행사에 관한 내부적 행위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 위임 하에 제정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의2 제1항은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기록 말소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 임. 이 사건 제청방안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4대 비위 징계전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므로, 법규명령인 이 사건 규칙 제8조의2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 함. 또한, 4대 비위 징계전력자를 아무런 예외 없이 교장 임용 제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취지에도 반 함. 따라서 이 사건 제청방안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제청방안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 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8조의2 제1항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리 :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됨.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04. 8. 29. 이 사건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기록을 말소하였고, 원고는 이후 약 19년간 수차례 표창을 받거나 교감으로 승진하는 등 성실하게 복무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나, 약 26년 전의 일로 당시 관행적으로 부교재 채택료를 받아 경비 충당 명목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소년가장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교장 승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의심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중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 또는 이익은 정당 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청방안이 위법·무효이고 처분 자체도 상위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교장 승진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은 원고의 기대권이나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함.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중등교장 임용제청 심의를 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개인의 인사평가 등 절차에 관한 것 임. 회의록 내용에 개별 인사위원의 의견이나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2023. 11. 29. 회사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함.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 음. 동일 사유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판단 함.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법원의 판단: 종전 확정판결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해당 징계처분 이후 경과기간, 사안의 경중, 성실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청방안에 따라 4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중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포함 여부는 교장 임용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됨.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