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4-11-27 | 2024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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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관련)
-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년 10월경부터 2022. 5. 25.까지 늦은 시각에 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다'는 것임.
- 원고의 통화기록상 늦은 시각 통화는 2회만 확인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수십 차례 연락 시도나 음주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 2022. 5. 25. 통화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 상태 증거도 없음.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임.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1징계사유 불인정에도 해임 처분 타당성 여부)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음.
- 제2~5징계사유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됨.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공무원
2024누216 | 광주고등법원 (전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각 음주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고(제1징계사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제2징계사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세 차례 손을 올리고(제3징계사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제4징계사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제5징계사유). 피고(학교)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제1징계사유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 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주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다만,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일 것은 아 님.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요구를 하였고, 징계요구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평가일 뿐, '성폭력'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가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에 실체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 절차상의 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는 성(性)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여성가족부에 전문가 현황을 요청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각 음주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고(제1징계사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제2징계사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세 차례 손을 올리고(제3징계사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제4징계사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함(제5징계사유). 피고(학교)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제1징계사유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 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 주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다만,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만 얽매일 것은 아 님.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요구를 하였고, 징계요구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평가일 뿐, '성폭력'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가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에 실체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 절차상의 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는 성(性)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여성가족부에 전문가 현황을 요청하고, 해당 명단에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따라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관련)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년 10월경부터 2022. 5. 25.까지 늦은 시각에 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다'는 것 임. 원고의 통화기록상 늦은 시각 통화는 2회만 확인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수십 차례 연락 시도나 음주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함. 2022. 5. 25. 통화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 상태 증거도 없 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전주) 사건번호 2024누216 판정일 2024.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관련)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년 10월경부터 2022. 5. 25.까지 늦은 시각에 음주 상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하였다'는 것 임. 원고의 통화기록상 늦은 시각 통화는 2회만 확인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수십 차례 연락 시도나 음주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함. 2022. 5. 25. 통화 시도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 상태 증거도 없 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임.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1징계사유 불인정에도 해임 처분 타당성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제2~5징계사유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됨.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평가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함.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폭력' 비위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수위가 '해임'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에 해당 함. 징계위원회는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을 의결하였 음. 원고는 인권센터 조사 당시 비위행위를 인정했으나,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부정하며 억울함을 표시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 함. 교수의 성폭력,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할 때, 제2~5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제43조의2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였으나, 2022. 10. 18.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 됨.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나, 징계 감경은 개정법이 적용 됨.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또한, 제2~5징계사유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과거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됨.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유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가벼운 처분 임.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징계사례는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위반 횟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서 이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과거 유사한 강제추행 사안에서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엄중한 해임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으며, 이 사건 해임 처분도 이러한 과거 사례에 부합하는 수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 제한 및 가족들의 경제적 생존권 침해 등 불이익을 입 음. 피해자는 원고의 2차 가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 음. 검토 이 판결은 교수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중대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할 때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감경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령 개정의 효력과 공적 유무 등 구체적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함. 과거 징계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성 관련 비위의 경우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중 제1징계사유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 임.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1징계사유 불인정에도 해임 처분 타당성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제2~5징계사유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공무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