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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학교 공사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류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으로 확인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충북2022부해1992022-09-02기타
- 노동위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나. …인정 (구제)서울2022공정162022-09-02기타
- 노동위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일은 2021. 7. 19.이고, 제척기간은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에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2022. 4. 15. 제기되어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22022-09-02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2부해3882022-08-31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여부공동대표제에서 공동 의결한 것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 2019. 5. 31.부…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562022-08-30기타
- 노동위①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서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에 연봉제를 배제해야 한다거나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기승호 적용 여부 및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인정 (구제)전남2022단협22022-08-2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