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2021누5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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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한 것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3988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39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2021누5398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름. -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누539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 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 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됨. 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3988 판정일 2022.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 을 저질렀 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 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 한 것 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 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해당 각서에는 상기 사항 위반 시 회사의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 배상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2019. 5. 16.경 참가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12,833,750Rp를 공제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과 실체적 요건(정당한 이유)을 모두 엄격하게 검토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해고 서면 통지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소 축약된 내용이나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유효 하다고 판단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을 재확인 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됨 을 명확히 하고, 지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과 이행각서 위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을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를 반영 함. 본 판결은 기업이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해고를 결정할 경우,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함. 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한 것 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3988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539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2021누5398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미비 해고 해고 절차 위반 취소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름. -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B(참가인) 이사를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조치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사건 서면)에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 참가인은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문 2021누539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 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은 후 하며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 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원고 회사에 1년 시용기간 조건으로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이로 인해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 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음.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됨. 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3988 판정일 2022.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 을 저질렀 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 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 한 것 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 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해당 각서에는 상기 사항 위반 시 회사의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 배상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2019. 5. 16.경 참가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합계 12,833,750Rp를 공제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과 실체적 요건(정당한 이유)을 모두 엄격하게 검토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해고 서면 통지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소 축약된 내용이나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유효 하다고 판단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을 재확인 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됨 을 명확히 하고, 지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과 이행각서 위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을 존중하는 판례의 태도를 반영 함. 본 판결은 기업이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해고를 결정할 경우,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함. 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한 것 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현지법인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공급업체 대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이체 방식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 구체적으로, 공급업체 법인 여부 및 납세자 등록 확인 불이행, 전자 세금계산서 미숙지 및 수기 세금계산서 수령,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지시 등이 확인됨.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청렴, 성실근무 이행각서의 조항(기본 방침 숙지 및 준수, 성실 근무, 긍정적 자세 및 상호 협조)을 위반한 것임. 시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