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02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94
AI 분류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2020. 9. 3.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20. 10. 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2020. 9. 3.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20. 10. 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근로자는 2022. 6. 30.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하여 2020. 9. 3.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20. 10. 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초심지노위 판정이 확정되었다. 근로자는 2022. 6. 30.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94조제1항에 따른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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