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860
AI 분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3. 3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4. 1.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22. 4. 6.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수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수차례 회사 복귀를 명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지한 이후에도 회사 복귀를 명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해고는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3. 3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4. 1.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22. 4. 6.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수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수차례 회사 복귀를 명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지한 이후에도 회사 복귀를 명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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