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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기각경남2022부해2362022-09-14기타
- 노동위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존재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4322022-09-13기타
- 노동위가. 규약 제65조제3항 및 제66조는 지부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 선출 방법은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과 같다’고 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인정 (구제)서울2022의결102022-09-13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면서 명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152022-09-08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근로자에게 특별한 퇴사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인정 (구제)제주2022부해992022-09-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