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18
AI 분류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모집공고의 모집인원이 상시근로자 수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3.26명과 3.2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모집공고의 모집인원이 상시근로자 수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3.26명과 3.2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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