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85
AI 분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잡코리아에 공지한 ‘○○○뱅크 고객센터 대출서류 확인 해피콜 상담사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2. 7. 5. 면접 합격 안내 및 교육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점,
② 신청인은 2022. 7. 11. 입사 전 교육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잡코리아에 공지한 ‘○○○뱅크 고객센터 대출서류 확인 해피콜 상담사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2. 7. 5. 면접 합격 안내 및 교육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점,
② 신청인은 2022. 7. 11. 입사 전 교육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교육 서약서 내용에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해당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여야 입사자격이 부여됨을 확인한다.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교육 근태 및 태도 불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교육 1일 차에 중도 퇴출되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잡코리아에 공지한 ‘○○○뱅크 고객센터 대출서류 확인 해피콜 상담사 채용’ 모집공고에 지원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2. 7. 5. 면접 합격 안내 및 교육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점,
② 신청인은 2022. 7. 11. 입사 전 교육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교육 서약서 내용에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해당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여야 입사자격이 부여됨을 확인한다.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교육 근태 및 태도 불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교육 1일 차에 중도 퇴출되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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