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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직무유기, 무단결근, 직위해제 이후 직위 행사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초심취소중앙2017부해8212017-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였는바, 사용자가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082017-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등산 중 발생한 발목 골절로 통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부상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922017-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단체협약에 무단으로 6일 이상…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02017-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92017-10-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8. 21. 면담 당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퇴직조건에 대하여 제안하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562017-10-1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장기간 근태불량, 학교업무 및 수업분위기 방해 등 징계사유들은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 상 근로자가 이를 행한 날짜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62017-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직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처무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받거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제명된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조합원 자격이 없이 지위가 유지된 사례도 있는 점,…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512017-10-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거의 없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근무태만’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초심취소중앙2017부해7992017-10-1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일임하였을 뿐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2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2017. 8. 4. 이탈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해 7. 11.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정당…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45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근로기준법」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1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바 없고 7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련 제반서류…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62017-10-11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