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7 | 2016가합5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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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8.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따라서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2012. 8. 31.자로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경찰은 2012. 5. 15.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2.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 피고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져 검사는 2013. 12. 12.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11.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4. 11. 20.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12. 2. 29. 및 2012. 10. 8.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용됨.
- 피고는 원고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8.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따라서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원고가 피고의 강요나 압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의원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여부:
- 원고는 컴퓨터 자료 삭제, 3개월 이상 무단결근, 채권확인서 위조 등 취업규칙상 해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원고는 윤활유 미수금 채권 발생 경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함.
- 원고는 의원면직 처분 직후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고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하지 않음.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이미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 송치된 후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연차휴가, 반차휴가, 무급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임금 청구:
- 2012. 3.분부터 2012. 5.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고의 무단결근은 원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에게 해당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 위법한 대기발령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원고의 3개월 이상 무단결근, 위조 채권확인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대기발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정당함.
-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가압류 신청 및 집행이 부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 실재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
- 원고는 오랜 기간 윤활유 판매를 전담하며 수금, 전표 관리 등을 하였고, 2012. 2.경 확인된 미수금 채권이 12억 원에 달함.
- 원고는 미수금 채권 발생 사실 지적 및 해명 요구에 대해 위조된 허위의 채권확인서를 제출함.
- 원고는 컴퓨터 파일 삭제 후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함.
-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와 대승유류종합상사 직원 간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및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임무 위배 사실을 지적함.
- 윤활유 미수금 채권 문제 발생 후 원고는 허위 문서 작성,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및 집행 진행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근로자가 처한 위치,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경우, 이를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제시함.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귀책사유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비록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전 행위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
-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관리 및 채권 보전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결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