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28 | 2017구합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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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직무수행과정 중 업무 및 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 이행':
- 2014. 12. 10. 폭설로 인한 연차 사용: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상사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5. 1. 26. '차체 자재 녹 발생보고 및 비용처리' 업무 지연: 39일 소요가 업무 지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이행이나 부실 이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5. 6. 19. D공장 판매 오더 부족 상황에서 보고 없이 퇴근, 협력사 노사분규 관련 업무 미이행: 간부사원으로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연봉을 받았고, 업무 특성상 비상상황 시 출근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정시 퇴근하고 보고 없이 업무를 미이행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8. 11. E 장비고장으로 인한 결품 예상 보고서 부실 작성 및 보고 없이 퇴근: 보고서가 특별히 부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품 예상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정시 퇴근한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8. 19. F 단산 후 잔여재고 처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주장: 징계위원회 징계세칙의 30일 이내 개최 규정은 징계시효가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장기간 근무성적 극히 불량 및 개선가능성 없음':
- 원고의 인사평가 하락이 일반직지회 활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사평가 악화 시점(2012년)이 지회 가입(2013년 5월)보다 빠르므로 인정되지 않음.
- PIP 현업수행평가가 근무태도나 성과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업 복귀 후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 평가이므로 포함된다고 봄.
- 업무수행일지 조작 주장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동료 확인서와 일치하므로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음.
- PIP 최종평가 최하위가 악의적이라는 주장은, 인사평가와 PIP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직무수행과정 중 업무 및 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 이행':
- 2014. 12. 10. 폭설로 인한 연차 사용: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상사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5. 1. 26. '차체 자재 녹 발생보고 및 비용처리' 업무 지연: 39일 소요가 업무 지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이행이나 부실 이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5. 6. 19. D공장 판매 오더 부족 상황에서 보고 없이 퇴근, 협력사 노사분규 관련 업무 미이행: 간부사원으로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연봉을 받았고, 업무 특성상 비상상황 시 출근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정시 퇴근하고 보고 없이 업무를 미이행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8. 11. E 장비고장으로 인한 결품 예상 보고서 부실 작성 및 보고 없이 퇴근: 보고서가 특별히 부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품 예상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정시 퇴근한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8. 19. F 단산 후 잔여재고 처리과정에서 현장 점검 미흡 및 재고 차이 원인불명 보고: 현장 점검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자재통제 담당자로서 재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가보지 않고 안이하게 '원인불명'으로 보고한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8. 20. G 장비고장 관련 부품사 납품 불안정 상황에서 업무 미수행 및 퇴근: G 장비고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자재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생산라인이 중단되었음에도 정시 퇴근한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12. 11. '용도차 생산 자재 납촉 철저' 지시 불이행 및 퇴근, 2015. 12. 12. 용도차 생산 차질 발생: 급박한 납품 요청 상황에서 유선통화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문과 문자메시지만 발송하여 납품 지연을 초래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2015. 12. 14. '휴일에는 보고 의무 없다' 발언: 발언의 전후 상황이 불분명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이나 근무태도 불량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 주도적 수행 미흡 및 수차례 업무지시 부실 이행: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수차례 업무지시를 부실 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 '녹취, 허위사실 유포, 직장 내 불신 및 갈등 조장':
- 2013년~2015년 동료들과 대화 시 휴대전화 녹취 시도: 개인적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 녹취로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직장 내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친 행위로,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함.
- 2015. 7. 3. 'PIP는 간부사원을 퇴출하는 제도다' 허위사실 유포: 원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지 사실 적시가 아니며, 직장 내 불신 및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협력업체에 대한 압박 등 소위 '갑질'': 협력업체에 신규 자재 무상 납품 요구, 사실과 다른 확인서 요구, 납품서 없이 재고 납품 요구 등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함.
- '업무태만 관련 업체 서열비 6.6억 미지급 및 허위 진술': E코드 전산 등재 누락으로 협력업체가 서열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며, 징계사유가 반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 '근무시간 사담 중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늑골 골절) 유발': 원고의 폭행으로 J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함. 쌍방폭행 경위는 징계 양정 참작 사유일 뿐임.
- '직속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형사고소 및 조직 위계질서 문란': J가 입은 상해 정도가 원고보다 심했고, 보고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자료 없이 K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함.
- '2015년 하반기 재고파악 허위보고 등 재고관리 소홀 및 이로 인한 회사 손실초래': 원고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재고조사를 M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물 현황조사 없이 장부로만 확인하여 허위 보고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 회사 손실 발생 여부는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결: 원고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4호('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6호('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형평성 상실 주장:
- 원고는 이미 정직 7일, 주의 촉구, 견책 2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다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고 해고를 위한 징계 축적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나아지지 않았음.
- 원고의 업무 소홀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녹취, 폭행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여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원고는 자신의 업무 소홀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J의 징계(정직 15일)는 폭행 사건 하나에 대한 것이고, J가 입은 상해 정도가 원고보다 중했으므로, J의 징계처분 정도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0 과장이 재고조사 관련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0 과장은 실물 현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