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0-24 | 2017구합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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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B이 G에게 "잘린거지요?"라고 물었고, D과의 통화에서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은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임.
- D은 B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매장 운영을 위해 후임 매니저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B이 근로자의 대표이사 D 개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 법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2017구합6247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 함. 2016. 3. 24. 원고 대표이사 D과 B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B은 2016. 3. 25.부터 4.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B에게 치료 병원 및 기간을 문의했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 음. 원고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B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B은 2016. 4. 4.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B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가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B이 G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B이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B은 2016. 3. 25.부터 2016. 4. 4.까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매장 매출마감 보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 함. 2016. 3. 24. 원고 대표이사 D과 B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B은 2016. 3. 25.부터 4.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B에게 치료 병원 및 기간을 문의했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 음. 근로자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B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B은 2016. 4. 4.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 B은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 근로자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가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가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B이 G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B이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B은 2016. 3. 25.부터 2016. 4. 4.까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매장 매출마감 보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D이 B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 음. B이 G에게 "잘린거지요?"라고 물었고, D과의 통화에서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은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 임. D은 B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매장 운영을 위해 후임 매니저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2472 판정일 2017.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D이 B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 음. B이 G에게 "잘린거지요?"라고 물었고, D과의 통화에서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은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 임. D은 B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매장 운영을 위해 후임 매니저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B이 원고의 대표이사 D 개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사직 vs. 해고)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와 근로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거나 후임자 채용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불이행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됨을 재확인 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리임. 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B이 근로자의 대표이사 D 개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뿐, 법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