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0-12 | 2017구합10069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횡령 관련:
- 참가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 자녀 학자금 및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임금 총 9,815,920원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음.
-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지만, 이는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어서 근로자들의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동료 근로자 5명이 참가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종합 판단: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횡령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30조(해고), 제31조(해고사유)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0조(결근), 제42조(결근계), 제54조(징계의 종류), 제55조(징계사유)
참고사실
- 참가인이 무단결근한 시점이 해당 해고로부터 약 1년 전이라는 점.
- 근로자가 결근계를 제출한 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전력이 없다고 하는 점.
- 참가인의 결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참가인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당해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관련:
- 참가인은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결근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결근계 제출만으로 승인되거나 묵시적 승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5. 7. 23.경 업무복귀 지시서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음.
- 참가인은 이미 2015. 5. 무단결근으로 정직 30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무단결근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횡령 관련:
- 참가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 자녀 학자금 및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임금 총 9,815,920원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음.
- 비록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지만, 이는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어서 근로자들의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동료 근로자 5명이 참가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종합 판단: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횡령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원고의 단체협약 제30조(해고), 제31조(해고사유)
- 원고의 취업규칙 제40조(결근), 제42조(결근계), 제54조(징계의 종류), 제55조(징계사유)
참고사실
- 참가인이 무단결근한 시점이 이 사건 해고로부터 약 1년 전이라는 점.
- 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한 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전력이 없다고 하는 점.
- 참가인의 결근으로 인해 원고의 운송수입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참가인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비위사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 외에 업무와 관련된 횡령 사실이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하였으며, 비록 금고형 이상이 아니더라도 동료 근로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인정됨.
- 회사의 취업규칙상 결근계 승인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가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