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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일(2021. 8.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각하전북2022공정52022-09-22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2022. 7.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2. 7. 27.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2부해3122022-09-20기타
- 노동위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고, 정직이 실제 시행된 2021. 11. 18.은 정직 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082022-09-20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2972022-09-1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242022-09-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