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5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382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복직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확정지었으며 출근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복직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확정지었으며 출근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불쾌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사실,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복직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확정지었으며 출근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불쾌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사실,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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