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33
AI 분류
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30%가 삭감되었고 직무대기발령의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대기발령은 정당함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직무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30%가 삭감되었고 직무대기발령의 기한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면서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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