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9-22 | 2021가합3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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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작으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판단: 해당 회사의 윤리규범상 '정보조작'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로 정의됨.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위행위 조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감사담당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돕고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판
유는 2014. 2.경 협력업체 대표 G으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470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는 투서에서 시작 됨. 피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이를 숨기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화면을 조작하고 타인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등 허위 진술 및 문서 조작을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에 회부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해직을 통보했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0. 11. 20.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 재직 시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 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 D가 C 계열사에 대한 운전원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부를 피고 회사로 이전한 점, D와 피고 회사가 모두 C의 계열사인 점, 피고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 및 시스템을 인계받은 점,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D는 피고 회사에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 D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D 재직 시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금품수수 및 정보조작에 따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1. 10. D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D의 차량사업실 폐지로 2017. 12. 20. D를 퇴직하고 해당 회사에 입사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배차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 20. 해당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징계면직 사유는 2014. 2.경 협력업체 대표 G으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비 명목으로 470만원 상당을 갈취당했다는 투서에서 시작 됨. 해당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화면을 조작하고 타인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등 허위 진술 및 문서 조작을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감사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에 회부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해직을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0. 11. 20. 해당 징계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 재직 시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 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판단: D가 C 계열사에 대한 운전원 파견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전부를 해당 회사로 이전한 점, D와 해당 회사가 모두 C의 계열사인 점, 해당 회사가 D로부터 차량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 및 시스템을 인계받은 점,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D는 해당 회사에 차량운전기사 파견사업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 D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해당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D 재직 시절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G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점에 있 음. 근로자가 이를 숨기기 위해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점, 친구와 말을 맞춰 거짓 응대를 유도한 점, 오토바이 구매를 위한 현금 분실 주장이 이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G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정보조작으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해당 회사의 윤리규범상 '정보조작'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로 정의 됨.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위행위 조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감사담당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3176 판정일 2022.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 G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징계사유는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점에 있 음. 원고가 이를 숨기기 위해 문서 조작 및 허위 진술을 한 점, 친구와 말을 맞춰 거짓 응대를 유도한 점, 오토바이 구매를 위한 현금 분실 주장이 이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G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정보조작으로 인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 피고 회사의 윤리규범상 '정보조작'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로 정의 됨.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무상 비위행위 조사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감사담당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돕고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는 G의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해고사유 서면 통지에는 '금품수수, 정보조작'으로 간단히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전에도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혐의를 지적받고 일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서면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판단 : 원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 대표의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고 감사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수수한 금품 220만원이 소액이라고 할 수 없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금품수수나 정보조작 중 어느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 사유가 되며, 이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2014년경 이루어진 것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 함. 원고는 2015년경 차량업무 효율화 기여 등을 이유로 개인표창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업무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피고용인의 과거 비위행위가 현재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해고통지서의 구체성 부족이더라도 피고용인이 이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감사 방해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기업 윤리 및 감사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돕고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