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21누5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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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기재됨. 대외적으로도 "B기관 부설 E연구소"로 표시되어 참가인의 내부기관으로 보임.
-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로 설치 및 폐쇄가 결정되며, 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주요 조직으로 열거되고 조직도상 참가인 원장 산하 조직으로 편제됨.
- 이 사건 연구소의 예산, 인사 등의 운영 독립성은 참가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위임 범위 내에 불과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은 참가인 이사회에 상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침.
- 이 사건 연구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의사결정기관(총회, 이사회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은 참가인의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의 세부사항을 정함.
-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권한은 참가인 원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
2021누5617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원고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8.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 됨.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연구수당 배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가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1,500만 원, 2018. 1.경 500만 원을 수취하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해양수산부는 2018. 11. 19. 참가인에게,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12. 24.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9. 1.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해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고, 2019. 1. 29.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9.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특정 조직이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인 등록 여부, 대외적 명칭, 설립 및 폐쇄 결정 주체, 예산 및 인사 운영의 독립성, 독자적인 규약 및 의사결정기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내부기관의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직의 규정 체계, 임명 전후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권한 위임 범위, 징계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원고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8.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 됨.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연구수당 배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가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1,500만 원, 2018. 1.경 500만 원을 수취하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해양수산부는 2018. 11. 19. 참가인에게,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18. 12. 24.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9. 1.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해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고, 2019. 1. 29.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9.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특정 조직이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인 등록 여부, 대외적 명칭, 설립 및 폐쇄 결정 주체, 예산 및 인사 운영의 독립성, 독자적인 규약 및 의사결정기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내부기관의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직의 규정 체계, 임명 전후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권한 위임 범위, 징계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기재 됨. 대외적으로도 "B기관 부설 E연구소"로 표시되어 참가인의 내부기관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6178 판정일 2022.09.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기재 됨. 대외적으로도 "B기관 부설 E연구소"로 표시되어 참가인의 내부기관으로 보 임.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로 설치 및 폐쇄가 결정되며, 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주요 조직으로 열거되고 조직도상 참가인 원장 산하 조직으로 편제 됨. 이 사건 연구소의 예산, 인사 등의 운영 독립성은 참가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위임 범위 내에 불과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은 참가인 이사회에 상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 침. 이 사건 연구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의사결정기관(총회, 이사회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은 참가인의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의 세부사항을 정 함.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권한은 참가인 원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서 조직의 장에 보해진 자'로 해석 됨. 원고가 소장 임명 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소장 임명 시 기존 근로관계 종료나 퇴직금 정산이 없었으며, 소장 임명으로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 음. 원고의 고용보험 소멸 처리는 소장 임명 이후 별도의 상실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부정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아 님. 원고가 소장으로서 전결권,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는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장된 것이며, 참가인 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여 업무 처리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 음. 참가인 정관상 부설기관의 소장에 대한 징계권은 '참가인의 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이해 함. 이 사건 연구소가 참가인의 '분원'이던 당시와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이후에도 소장의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 임.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직급 '책임연구원', 직위 '소장'이 병기되어 있고, 해고가 참가인의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 함. 원고의 '파면'은 실질적으로 참가인 정관이 정하는 '해임'을 의미하며,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해고 이전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참가인이 승인 또는 반려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014350 판결 대법원 2021. 7. 8.자 2021다226503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1795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구 B기관법 (2011. 12. 31. 법률 제11145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 당시 징계대상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별도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징계 해고가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 정관의 '부설기관의 장' 징계에 관한 조항(제47조 제5항)만이 적용되며, 참가인의 징계요령 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징계요령이 중복 적용되지 않 음.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참가인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결의 요건인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찬성'을 충족하여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 침. 부설연구소의 장에 대한 징계에 관한 특별조항인 참가인 정관 제47조 및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는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 당시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의견서 제출 및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5항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제7항 3.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 중 합계 2,064만 원을 재분배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5항,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 함. 원고의 연구수당 재분배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규범 임. 원고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로 '실질적인 기여도'라는 기준을 내세워 연구수당을 재분배한 것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편성과 집행 관련 규정 및 체계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임. 이 사건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가 참여 연구원들의 실제 연구 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을 재분배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연구수당을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갹출하여 재분배하는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 음. 원고가 연구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이 사건 연구소 소장 임.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이사회 의결로 설치 및 폐쇄가 결정되며, 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주요 조직으로 열거되고 조직도상 참가인 원장 산하 조직으로 편제 됨. 이 사건 연구소의 예산, 인사 등의 운영 독립성은 참가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위임 범위 내에 불과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은 참가인 이사회에 상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 침. 이 사건 연구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의사결정기관(총회, 이사회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은 참가인의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의 세부사항을 정 함. 따라서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내부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권한은 참가인 원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집행권을 갖는 참가인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참가인의 근로자 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